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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09 2015고단20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2061』 피고인은 1991. 11. 12.부터 2009. 9. 4.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 연구소에서 파워 트레인 팀 기술기사로 재직하였고, 위 연구소의 노동조합 대의원 및 우리 사주조합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5. 경 위 연구소 회의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연구소의 자판기 및 매점 운영권을 줄 테니 계약금을 지급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자판기 및 매점 운영권은 총무 팀에서 담당하는 업무로서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판기 및 매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9. 5. 29. 1억 1,000만원, 같은 해

6. 9. 2억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위 연구소의 자판기 및 매점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믿도록 하기 위하여 D 연구소 대표 F 명의의 서류들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4. 위 연구소 1 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인 란에 ‘D 연구소’, 주 소란에 ‘ 경기도 화성시 C’, 대표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위 F의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D 연구소 대표 F 명의의 ‘ 자판기 및 매점 운영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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