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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합51906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982. 2. 5. 서울 서초구 C외 1필지 제3동 제9층 제100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뒤 D가 2005. 12. 6. 사망함에 따라, 2006. 6. 30. 이 사건 부동산 중 3/5 지분에 관하여 그의 처인 E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그의 자녀인 원고 앞으로 각 위 사망일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아래 순번 1, 2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부산상호신용금고’였고, 순번 4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이었다, 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변경등기가, F, G 명의의 전세권설정 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아래 각 근저당권 및 전세권을 그 등기된 순번에 따라 각 '1~4 순위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이라 한다

). 순번 등기목적 접수일자 등기원인 채권최고액(원) 채무자 1 근저당권설정 1990. 9. 3. 1990. 9. 3. 설정계약 105,000,000 H 1-1 근저당권변경 2001. 11. 5. 2011. 11. 2. 계약인수 상동 E 2 근저당권설정 1991. 6. 18. 1991. 6. 17. 설정계약 150,000,000 H 2-1 근저당권변경 2001. 11. 5. 2001. 11. 2. 계약인수 상동 E 3 전세권설정 2005. 9. 6. 2005. 8. 31. 설정계약 150,000,000(전세금 4 근저당권설정 2010. 6. 1. 2010. 5. 28 설정계약 420,000,000 E 그 후 부산저축은행은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피고는 2015. 6.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의 2015. 6. 12.자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3. 3. 스위시아개발주식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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