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982. 2. 5. 서울 서초구 C외 1필지 제3동 제9층 제100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뒤 D가 2005. 12. 6. 사망함에 따라, 2006. 6. 30. 이 사건 부동산 중 3/5 지분에 관하여 그의 처인 E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그의 자녀인 원고 앞으로 각 위 사망일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아래 순번 1, 2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부산상호신용금고’였고, 순번 4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이었다, 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변경등기가, F, G 명의의 전세권설정 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아래 각 근저당권 및 전세권을 그 등기된 순번에 따라 각 '1~4 순위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이라 한다
). 순번 등기목적 접수일자 등기원인 채권최고액(원) 채무자 1 근저당권설정 1990. 9. 3. 1990. 9. 3. 설정계약 105,000,000 H 1-1 근저당권변경 2001. 11. 5. 2011. 11. 2. 계약인수 상동 E 2 근저당권설정 1991. 6. 18. 1991. 6. 17. 설정계약 150,000,000 H 2-1 근저당권변경 2001. 11. 5. 2001. 11. 2. 계약인수 상동 E 3 전세권설정 2005. 9. 6. 2005. 8. 31. 설정계약 150,000,000(전세금 4 근저당권설정 2010. 6. 1. 2010. 5. 28 설정계약 420,000,000 E 그 후 부산저축은행은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피고는 2015. 6.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의 2015. 6. 12.자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3. 3. 스위시아개발주식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