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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5.18 2015나1135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의 상호 변경 과정 1) I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2013. 6. 17. 상호를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로 변경하였고, 같은 날 I도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며, 같은 날 새로운 대표이사로 M이 취임하였고, N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 M은 2014. 8. 7. L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뒤를 이어 O이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1. 22. 사임하였다.

3) L은 2015. 1. 22. 원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는데, 같은 날 대표이사로 N이 취임하였다. 나. E 부동산 관련 등기 내역 1) 피고 소유였던 울산 남구 E 대 259.2㎡(이하 ‘E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숙박시설 건물(이하 ‘E 건물’이라 하고, E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E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등기일자 등기원인 소유자 2012. 8. 31. 2012. 6. 25. 매매 주식회사 H 2012. 11. 2. 2012. 10. 30. 매매 I 2013. 12. 2. 2013. 11. 29. 매매 J 2014. 12. 11. 2014. 11. 17. 매매 P 2 E 부동산을 피고가 소유한 이후 E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변경 또는 말소되었다.

순번 등기내용 등기일자 등기원인 채무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1 근저당권설정 2006. 9. 1. 설정계약 피고 울산중앙새마을금고 1억 3천만 원 근저당권변경 2012. 5. 29. 계약인수 채무자를 D로 변경 근저당권말소 2012. 11. 5. 해지 2 근저당권설정 2006. 11. 20. 설정계약 피고 Q 8천만 원 근저당권말소 2012. 5. 29. 해지 3 근저당권설정 2012. 5. 29. 설정계약 D 울산중앙새마을금고 5억 2천만 원 근저당권말소 2012. 11. 5. 해지 4 근저당권설정 2012. 11. 2. 설정계약 I F새마을금고 5억 4,600만 원 근저당권변경 2013. 2. 15. 변경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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