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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2.23 2016가합10454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이 법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중 은행사업 부분과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2012. 3. 2. 분할설립된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승계되었다. 이하 승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농협은행’이라 한다)는 F과 아내인 G 소유인(1/2 지분씩 공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지인 군산시 H, 군산시 I(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순번 등기연월일 등기원인 채권최고액 (원) 채무자 등기목적 1 1997. 4. 23. 1997. 4. 22. 설정계약 260,000,000 J 근저당권설정 2002. 4. 2. 2002. 4. 2. 계약인수 F 근저당권변경 2 1997. 4. 23. 1997. 4. 22. 설정계약 260,000,000 K 근저당권설정 2001. 4. 23. 2001. 4. 23. 계약인수 F 근저당권변경 3 1997. 4. 23. 1997. 4. 23. 설정계약 520,000,000 주식회사 한국실업 근저당권설정 1999. 4. 26. 1999. 4. 24.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 L 근저당권변경 2000. 4. 26. 2000. 4. 25.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 G 근저당권변경 4 1997. 6. 24. 1997. 6. 24. 설정계약 195,000,000 M 근저당권설정 2002. 4. 2. 2002. 4. 2. 계약인수 F 근저당권변경 5 1998. 7. 22. 1998. 7. 22. 설정계약 143,000,000 F 근저당권설정 6 1999. 4. 26. 1999. 4. 26. 설정계약 195,000,000 F 근저당권설정 7 2003. 12. 10. 2003. 12. 10. 설정계약 200,000,000 F 근저당권설정 8 2003. 12. 10. 2003. 12. 10. 설정계약 60,000,000 G 근저당권설정

나.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F의 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인디에프의 신청으로 2014. 5. 27. 이 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농협은행의 신청으로 2014. 7. 24. 이 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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