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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3 2014가합51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B는 피고 D, E, F, G, H, I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와 피고 B는 형제사이이다. 2) 망 C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2. 17. 사망하였고, 그 처인 피고 D와 자녀들인 피고 E, F, G, H, I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권리변동과정 [갑 구] 순번 등기목적 등기원인 접수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 2002. 1. 13. 매매 2002. 2. 28. J 2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2002. 3. 6. 매매예약 2002. 3. 7. C 3 소유권이전등기 2002. 3. 6. 매매예약 2002. 4. 22. C 4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 2003. 11. 23.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4. 2. 27. B [을 구] 순번 등기목적 등기원인 접수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 설정 2002. 2. 28. 설정계약 2002. 2. 28. 채권최고액 975,000,000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농협협동조합중앙회 2 1번 근저당권변경 2002. 5. 22. 계약인수 2002. 5. 22. 채무자 C 3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002. 8. 28. 해지 2002. 8. 28. 3 근저당권 설정 2002. 8. 28. 설정계약 2002. 8. 28. 채권최고액 일본국법화 123,500,000엔,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 4 3번 근저당권변경 2005. 8. 25. 계약인수 2005. 8. 25. 채무자 B 5 3번 근저당권변경 2005. 8. 25. 변경계약 2005. 8. 25. 채권최고액 1,164,642,050원 6 5번 근저당권변경 2005. 8. 25. 변경계약 2005. 8. 25. 채권최고액 987,000,000원 1) 원고는 2002. 2. 28. 이 사건 부동산을 J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은 망 C로부터 차용한 4억 원과 J 명의로 채권자 농협협동조합중앙회에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용한 금원으로 충당하였다. 2) J은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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