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가합5418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D은 ① 1992. 5. 14. E에게 광주 남구 F 대 6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26분의 268 지분에 관하여, G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26분의 198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26분의 182 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② 1997. 6. 20. 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26분의 578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그 후 E가 2005. 12. 6.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인 G가 이 사건 토지 중 6,130분의 2,538 지분을, 자녀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6,130분의 1,692 지분을 각 상속받았고, 결국 G는 이 사건 토지 중 6,130분의 3,528 지분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6,130분의 2,602 지분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부산상호신용금고이다. 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변경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순번 등기연월일 등기원인 채권최고액(원) 채무자 등기목적 1 1992. 1. 29. 1992. 1. 25. 설정계약 500,000,000 H 근저당권설정 1997. 6. 20. 1997. 6. 19. 계약인수 I 근저당권변경 2 1992. 1. 29. 1992. 1. 25. 설정계약 520,000,000 I 근저당권설정 3 1992. 1. 29. 1992. 1. 25. 설정계약 450,000,000 J 근저당권설정 1997. 6. 20. 1997. 6. 19. 계약인수 I 근저당권변경 4 1992. 1. 29. 1992. 1. 25. 설정계약 430,000,000 K 근저당권설정 1997. 6. 20. 1997. 6. 19. 계약인수 I 근저당권변경 5 1992. 1. 29. 1992. 1. 25. 설정계약 100,000,000 L 근저당권설정 1997. 6. 20. 1997. 6. 19. 계약인수 I 근저당권변경 6 1997. 6. 20. 1997. 6. 19. 설정계약 1,000,000,000 I 근저당권설정 7 1997. 6. 21. 1997. 6. 19. 설정계약 1,000,000,000 주식회사 서봉물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