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79. 10. 26. 혼인하였는데, 피고가 2009. 1. 2. 서울가정법원 2008드단30645 이혼 및 위자료 사건(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에서 2008. 11. 13. 이혼조정이 성립되었음을 이유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1997. 4. 2. 서울 송파구 C 대 151.3㎡ 중 지분 100.8/151.3 및 위 지상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2층 협동주택 내 제1, 2층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09. 11.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D 앞으로 같은 해
8.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의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그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를 마쳤다.
설정등기 말소등기 순번 구분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구분 등기원인 1 근저당권변경 (1997. 5. 21.자 등기) 1997. 5. 20. 계약인수 채권최고액 2,8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마천새마을금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2006. 4. 26. 해지 2 지분전부 근저당권설정 (2006. 4. 26.자 등기) 2006. 4. 26.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8,45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에이치 케이상호저축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2009. 10. 21. 해지 3 지분전부 근저당권설정 (2008. 3. 28.자 등기) 2008. 3. 28.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E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2008. 10. 24. 해지 4 지분전부 근저당권설정 (2008. 10. 24.자 등기) 2008. 10. 24.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F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2009. 8. 18. 해지 5 지분전부 근저당권설정 2009.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