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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선고 2014도13516 판결
무고
사건

2014도13516 무고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Z(국선)

변호사 S, B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3노4058 판결

판결선고

2015. 10.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참조). 또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벌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적어도 허위인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 참조),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3도3245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F, G, H이 피고인을 협박하여 5,000만 원을 갈취하였다'고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고 한다)하였으나, F, G, H 등이 목사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회를 찾아왔을 당시 피고인과 위 교회 신도들이 위협을 느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형사사건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F 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F 등이 피고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거나 위 교회를 찾아오는 등으로 피고인을 협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고소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의하더라도, F과 G

2012. 6. 12. 피고인에게 맡겨둔 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사실, F, G, G의 사촌오빠로서 현직 경찰관인 H 등이 2012. 6. 16, 20:00경 피고인이 예배 중이던 위 교회를 찾아가 예배가 중단되고 신도들과 사이에 소동이 벌어졌고, H은 그 다음날인 2012. 6. 17.에도 위 교회를 찾아간 사실, 피고인이 2012. 6. 19. F, G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F, G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F, G, H이 함께 피고인이 예배 중이던 위 교회를 찾아가 예배가 중단되고 신도들과 사이에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그로부터 불과 며칠 뒤에 피고인이 F, G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공갈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고소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 설령 F, G이 피고인에게 법적조치를 취하고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한 행위가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 사건 고소 내용 중 H 등이 위 교회를 찾아가서한 행동에 관한 부분이 일부 객관적 진실과 다르거나, 또는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오로지 위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이나 H 등이 위 교회를 찾아간 것 때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소 내용 중 그에 관한 부분은 주관적인 법률평가에 관한 것이거나 위 5,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그런데도 이 사건 고소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무고죄에서 허위의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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