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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도4773 판결
[예배방해][미간행]
AI 판결요지
[1] 형법 제158조 에서 정하고 있는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동노회 소속 교회의 담임목사가 목사면직의 판결을 받자 일부 신도들과 함께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을 탈퇴한다는 결의를 하고 교단을 탈퇴한다는 결의를 하고 교회를 떠난 후 이 사건이 일어난 2003. 4. 20.까지는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한 적이 없는 점, 교회에서는 2003. 4. 20. 11:00에 부활절 예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사정을 잘 아는 교인이 그를 따르는 신도들과 함께 아무런 통보나 예고도 없이 갑자기 10:10경에 부활절 예배를 준비 중이던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와서는 찬송가를 부르는 등의 행위를 하기 시작한 점, 교회를 따르는 신도들은 교회를 포함한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부활절 예배가 곧 시작되므로 예배당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해서 거부하였고, 이에 결국 교회를 포함한 교회 교인들이 그 판시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부활절 예배가 곧 시작되므로 예배당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해서 거부하였고, 이에 결국 교회를 따르는 신도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예배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예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소속 교단으로부터 목사면직의 판결을 받은 목사가 일부 신도들과 함께 소속 교단을 탈퇴한 후 아무런 통보나 예고도 없이, 부활절 예배를 준비 중이던 종전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와 찬송가를 부르고 종전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예배당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계속 거부한 사안에서, 위 목사와 신도들의 행위는 종전 교회의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158조 예배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예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소명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158조 에서 정하고 있는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동노회 소속 (이름 생략)교회의 담임목사로 있다가 서울동노회 재판국으로부터 목사면직의 판결을 받자 일부 신도들과 함께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을 탈퇴한다는 결의를 하고 2000. 12. 1. (이름 생략)교회를 떠난 후 이 사건이 일어난 2003. 4. 20.까지는 (이름 생략)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한 적이 없는 점, (이름 생략)교회에서는 2003. 4. 20. 11:00에 부활절 예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사정을 잘 아는 공소외인이 그를 따르는 신도들과 함께 아무런 통보나 예고도 없이 갑자기 10:10경에 부활절 예배를 준비 중이던 (이름 생략)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와서는 찬송가를 부르는 등의 행위를 하기 시작한 점, 공소외인 및 그를 따르는 신도들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름 생략)교회의 교인들로부터 부활절 예배가 곧 시작되므로 예배당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해서 거부하였고, 이에 결국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름 생략)교회 교인들이 그 판시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외인 및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름 생략)교회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어 예배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예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의 판시에 일부 적절치 않은 점이 있기는 하나 공소외인 및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예배라는 것이 예배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예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부가적으로 공소외인 등의 행위가 예배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예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부분은 가정적 판단으로서 결론에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그에 대한 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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