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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4도13516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참조). 또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벌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적어도 허위인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 참조),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6. 25. 선고 83도3245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F, G, H이 피고인을 협박하여 5,000만 원을 갈취하였다’고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고 한다)하였으나, F, G, H 등이 목사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회를 찾아왔을 당시 피고인과 위 교회 신도들이 위협을 느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형사사건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F 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F 등이 피고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거나 위 교회를 찾아오는 등으로 피고인을 협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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