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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5094620
구상금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261,418원과 그 중 90,261,403원에 대하여 2016. 3. 21.부터 2016. 6. 16...

이유

원고가 2011. 8. 9.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A과 보증금액 9,000만 원, 보증기한 2013. 4. 5.(뒤에 보증금액 8,910만 원, 보증기한 2016. 4. 1.로 변경)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 ㈜A이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그 후 보증사고 발생으로 신한은행의 보험금 청구를 받고 원고가 2016. 3. 21. 신한은행에게 90,317,783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56,38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및 그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 합계액은 90,261,418원(= 대위변제금 90,317,783원 - 회수금 56,380원 확정지연손해금 15원)인 사실, 2016. 3.부터 약정지연손해율이 연 10%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1 내지 갑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대위변제금과 확정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인 90,261,418원과 그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3.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6. 16.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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