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746,183원과 그 중 89,012,274원에 대하여 2017. 11.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2013. 8. 20. 보증금액 5,000만 원, 보증기한 2018. 8. 17.로 정하여, 2014. 6. 23. 보증금액 9,000만 원, 보증기한 2018. 6. 22.로 정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각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의 보증서를 담보로 2013. 8. 20. D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2014. 6. 2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가.
항 기재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회사가 2017. 10. 10. D은행 대출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체하고, 2017. 10. 17. 폐업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D은행 등의 청구에 따라 2017. 11. 17. D은행에게 42,833,456원, 2017. 11. 16. 중소기업은행에게 90,701,124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마. 대위변제 후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1,688,850원을 회수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에 일부 변제충당하였고, 2016. 2.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이율은 연 10%이다.
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대위변제금과 비용, 확정지연손해금 등 합계액은 132,746,183원이고, 그 중 D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잔존액은 42,833,456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잔존액은 89,012,27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1 내지 갑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대위변제금과 비용 등 합계 132,746,183원과 그 중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잔존 대위변제금 89,012,274원에 대하여는 2017. 11. 16.부터, D은행에 대한 잔존 대위변제금 42,833,456원에 대하여는 2017. 11.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