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1382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357,136원 및 그 중 299,356,316원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2016. 9. 19.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4. 14. 피고(이하 ‘피고 회사’)와, 보증원금 297,500,000원, 보증기한 2016. 4. 14.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약정지연이율은 2016. 2. 1.부터 연 10%로 정해졌다.

원고는 2015. 4. 14. 국민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보증금액 297,500,000원의 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회사는 같은 날 국민은행으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받았다.

피고 회사는 2016. 4. 15. 국민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연체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6. 7. 29. 국민은행에 피고 회사의 대출금채무 원리금 합계 302,357,866원(= 원금 297,500,000원 이자 4,857,86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대위변제금 중 3,001,500원을 피고 회사의 미환급 보증료에서 회수하였는데, 그 회수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8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99,357,136원[= 잔존 대위변제금 299,356,316원(= 대위변제금 302,357,866 - 회수금 3,001,500원) 확정지연손해금 820원] 및 잔존 대위변제금 299,356,31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7. 29. 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9. 1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