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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9.03 2014가합12142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9,299,789원 및 그 중 228,975,660원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2015. 5....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피고 A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피고 A는 2014. 8. 22. 대출금 이자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피고 A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일부 돈을 회수하였으며,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324,120원을 지출하였다.

보증금액 대출은행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 회수금 확정지연손해금 대위변제금 잔액 250,000,000 중소기업은행 2014. 10. 7. 229,055,516 29,856 9 228,975,660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9,299,789원(대위변제금 잔액 228,975,660 확정지연손해금 9 채권보전비용 324,120)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228,975,66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10. 7.부터 주문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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