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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5가합5743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45,797,890원 및 그 중 245,797,720원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2016. 8. 6.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변경약정일 보증금액 보증기한 2013. 8. 1. - 2014. 8. 29.까지 연장 2014. 8. 22. 272,000,000원으로 감액 2015. 8. 28.까지 연장 2015. 8. 17 244,800,000원으로 감액 2016. 8. 26.까지 연장 1) 원고는 2012. 8. 31. 피고 A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피고 A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원금) 280,000,000원, 보증기한 2012. 8. 31.부터 2013. 8. 30.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A은 2012. 9. 1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3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을 대출받았다.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대위변제금),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구상금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피고 A은 2015. 9. 30. 당좌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2) 원고는 신한은행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2015. 11. 12. 신한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246,317,357원(= 원금 244,800,000원 이자 1,517,35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으로부터 회수한 519,637원을 위 대위변제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다.

따라서 위 대위변제금 잔액은 245,797,720원(= 246,317,357원 - 519,637원)이 되었다.

3) 위 대위변제금의 일부변제에 충당된 회수금 519,637원에 대한 하루치 지연손해금은 170원(519,637원 × 12% × 1/365 이다.

다. 피고 A의 재산처분 피고 A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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