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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525930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부진정 연대하여 원고에게 92,950,436원과 그 중 92,329,076원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 한다)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1억 원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9,000만 원, 보증기한 2014. 2. 2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2014. 2. 24. 보증기한을 2015. 2. 25.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회사는 같은 날 신한은행으로부터 변제기를 2014. 2. 26.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대출기간을 연장하였다.

다. 피고회사는 2014. 12. 28. 대출금에 대한 이자변제를 지체하기 시작하고, 변제기에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였다. 라.

원고는 신한은행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2015. 6. 11. 원금 9,000만 원과 이자 2,329,076원 합계 92,329,07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액은 대위변제금과 보증기한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 할증된 보증요율에 의한 위약금 621,360원을 더한 92,950,436원과 그 중 92,329,076원에 대한 약정지연이율인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1 내지 갑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92,950,436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92,329,07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6.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8. 3.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인 2015. 8. 4.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회사는 ‘주식회사 A’라는 상호로 본점을 ‘고양시 일산동구 C, 다동’에 두고, 2005. 2. A(D 사이트를 개설하고, 2013. 3. ‘E' 사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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