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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9 2015나2048779
근저당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및 “2.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구상금채권은 원고와 C으로 구성된 동업체인 조합이 신한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전매사업을 위해 대출받은 동업자금을 피고가 대위변제하였다는 이유로 발생한 것인데, C 명의의 신한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는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원고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C과 연대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0405 판결 참조). ① 원고와 C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해 이를 다시 전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점포 매수자금의 마련을 위해 신한은행으로부터 매매잔금 5억 원을 포함한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C이 2007. 10. 23.경 신한은행에 변제하고 남은 대출금 4억 6,000만 원은 매매잔금인 5억 원의 범위 내이다). ② 원고와 C은 내부적으로는 이 사건 점포 중 각자 취득할 점포를 구분하면서도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대출금채무의 명의는 C으로 할 것을 합의하였다.

③ C은 이 사건 점포 전부를 임대하여 그 차임으로 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와 C 등은 위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연체 시에는 개별 담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통해 변제충당을 하는 데 대해 이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확약(합의)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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