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그랜드시드 주식회사는 1 별지 점포 목록 1, 3, 5항 기재 각 점포에...
이유
...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원고가 2011. 12. 19.부터 2014. 5. 21.까지 이 사건 각 점포를 피고 그랜드시드에게 월 임료 8,086,66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임대차 종료 이후의 임료 상당액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위 피고들이 반환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위 월 임료 8,086,660원을 이 사건 각 점포의 총 면적 112㎡ 중 제1, 3, 5 점포가 차지하는 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되는 결과(아래 표의 ‘월 임료 상당액’란 기재 각 액수)에 따라, 2014. 5. 22.부터 각 해당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피고 A은 월 1,068,594원, 피고 더제이케이앤은 월 2,324,914원, 피고 C은 월 1,176,897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이 된다.
피고 점유 점포 점포 면적 (㎡) 월 임료 상당액 (원) 피고 A 제1 점포 14.8 1,068,594 피고 더제이케이앤 제3 점포 32.2 2,324,914 피고 C 제5 점포 16.3 1,176,897 * 각 점포별 월 임료 상당액 계산 = 전체 월 임료 8,086,660원 × 각 점포 면적(㎡) / 112(㎡) 한편 위 피고들이 반환할 위 각 부당이득금 중 2014. 5. 22.부터 2014. 5.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각 부분은 원고가 피고 그랜드시드에 대하여 청구하는 같은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위 2.의 라.항)과 중첩되는바, 그 중첩되는 액수는 피고 A은 344,707원(= 1,068,594원 × 10/31), 피고 더제이케이앤은 749,972원(= 2,324,914원 × 10/31), 피고 C은 379,644원(= 1,176,897원 × 10/31)이 된다.
4.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원고와 피고 그랜드시드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2014. 5. 21. 해지되었음에도 피고 B이 계속하여 제4 점포에서 언더웨어 등을 판매하면서 위 점포를 사용수익하여 왔다면서, 피고 B을 상대로 2014. 5. 22.부터 위 점포의 인도완료일(앞서 본 바에 의하면 2015. 3. 26.이다)까지 위 점포의 임료 상당액인 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