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52,065,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2017. 11. 28.까지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C은 2003. 4. 11. 원고 소유의 여주시 D 소재 약 550㎡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천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임대기간 60개월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그 무렵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점포를 인수한 후 2008. 6. 초순경까지 그곳에서 ‘E마트’라는 상호의 마트를 운영하였다.
F는 2008. 8.경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한 후 그 때부터 2009. 2.경까지 그곳에서 ‘G마트’라는 상호의 마트를 운영하였다.
원고와 피고 C은 2009. 2. 16.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2천만 원, 차임 월 350만 원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그 무렵 위 점포를 인수하였다.
원고와 피고 C은 2011. 4. 20.경 이 사건 점포의 임대보증금을 3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하였고, 피고 C은 2011. 5. 18.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연체차임 및 보증금 3천만 원의 지급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제천시 H 임야 54,685㎡ 중 자신의 지분 1,391,520분의 336,947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천만 원인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C의 임대차는 2012. 4. 30. 종료하였고, 피고 C은 그 무렵 위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점포의 차임 중 2009년분 10,650,000원, 2010년분 18,600,000원, 2011년 내지 2012년분 38,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3. 6. 13.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피고 C의 라.
항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I 사건), 2014. 4. 21.경 그 경매 절차에서 15,384,909원을 배당받았다.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B는 2014. 2. 4.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연체차임 채무 6,000만 원을 부담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