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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110042
근저당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경 C과 사이에, D 소유의 서울 송파구 E, F 소재 G아파트 상가 12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매수한 뒤 전매하여 차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와 C은 2007. 2. 15. D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대금 13억 원(계약금 9,000만 원, 중도금 7억 1,000만 원, 잔금 5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내부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 중 9개 점포(제116, 152, 155, 156, 160, 161, 162, 163, 164호)를, C이 3개 점포(제114, 115, 117호)를 각 특정하여 매수하고, 취득할 점포의 대지 지분 비율에 따라 대금을 분담하여 지급하되, 잔금 5억 원은 이 사건 점포 등을 담보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아 조달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C은 2007. 3. 14. 신한은행으로부터 C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잔금 5억 원을 지급한 후(나머지 5억 원은 C이 자신이 매수한 서울 송파구 H 대지의 잔금으로 사용하였다), C은 이 사건 점포 전부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7. 3. 14. 접수 제224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신한은행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공동 담보로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I 지상 J빌라 제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C 소유의 서울 송파구 K 제가동 제209호, H 대지 및 이 사건 점포 전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22409호로 채권최고액 13억 원,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채무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담보물의 변동을 불문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한편, C은 2007. 3. 14.경 L에게 이 사건 점포 전부를 보증금 없이 차임 월 300만 원에 임대하여 그 차임으로 위 대출금의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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