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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5 2017가단6584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이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 B의 반소청구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 감정인 D의 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 C은 2016. 7. 28. 원고에게 당시 피고 C 소유이던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6. 7. 28.부터 2018. 7.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그 무렵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2016. 7. 11.경 이 사건 점포의 직전 임차인인 E에게 권리금으로 7,000,000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대금 7,000,000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 내의 포스기 등 비품 전부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 C은 2017. 7. 25. 피고 B에게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하고, 2017. 8. 28.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날인 2017. 8. 29. 원고와 사이에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임대차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마.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하여 울산 남구 F건물(이하 ‘F건물’이라고만 한다) 1층 상가의 점포 임차인은 매월 관리비로 40,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임차인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점포 소유자가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다.

바. 원고는 2016. 7. 28.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이후 2016년 8월 중순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2017. 9. 25.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의 문을 잠그고 이 사건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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