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13 2019고단17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8. 20:00경 안산시 상록구 B 인근에 주차된 C 그랜저XG 차량 내에서 담배 개비 속을 비워낸 후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담배를 피우듯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모발)

1.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3. 2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수감 중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대마를 1회 흡연한 것으로서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