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경기 동두천시 B 모텔 인근 텃밭에서, 그곳에 자생하던 수량미상의 대마 잎을 채취하여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대마를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근처 골목길에서, 필터 담배에서 담뱃잎을 제거하고 수량미상의 대마를 밀어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6, 21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의 사회적인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대마흡연 횟수가 많지 않았던 점 등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