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소지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말경 경기 양평군 B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건조시킨 후 2019. 3. 3. 20:00경까지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잎 5g 상당(위 대마 잎 중 3g 상당은 제2항과 같이 흡연하고, 2g 상당은 같은 날 소각)을 장난감 보트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3. 20:00경 강원 인제군 C아파트 뒤에 있는 논에서 제1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잎 3g 상당을 알루미늄 호일에 말아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약물반응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대마 흡연의 점 및 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흡연한 3g 상당의 가액 상당을 추징하고, 소각된 대마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