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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26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초순 20:0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벤츠 차량 안에서 말보로 담배 한 개비 속에 들어 있는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g 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7. 11:00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8. 13:00 경 위 F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21. 23:00 경 부산 서구 G 아파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벤츠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23. 11:40 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0.48g 을 달력 종이 안에 넣어 보관하고, 대마초 432g 을 종이 박스 안에 넣어 보관하고, 대마초 38g 을 종이 박스 안에 들어 있는 비닐봉투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초 합계 470.48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소변- 대마 양성, 녹색식물- 대마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나 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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