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12 2016고단23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중순 18:00 경 서울시 강동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주점 대기실에서, 지인인 D와 함께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은박지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간이 시약 검사결과, 감정 의뢰 추가 회보
1. 수사보고( 피의 자 추징금 계산),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