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8. 초 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B 다세대주택 2 층의 안방에서 대마 불상량을 철제 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인 후 위 곰방대를 입에 물고 담배를 피우듯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0. 10. 17.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0. 17. 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대마 불상량을 철제 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인 후 위 곰방대를 입에 물고 담배를 피우듯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들 디엔에이와 곰방대에서 나온 디엔에이 감정에 대한)- 감정서, 수사보고( 국과수 모발 감정결과에 대한)- 감정서, 수사보고( 피의자 모발 감정에 대한)- 감정서 곰방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1 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