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1.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교습비 조정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순번 원고명 독서실명 소재지 1 A G독서실 서울 은평구 H, 4층 2 B I독서실 서울 마포구 J, 2층 3 C K독서실 서울 마포구 L, 3층 4 D M독서실 서울 서대문구 N, 4층 5 E 주식회사 O독서실 서울 서대문구 P, 4층 6 F Q독서실 서울 마포구 R, 2층
가. 원고들은 아래 각 해당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7. 3. 28.부터 2017. 4. 7.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자신들이 운영하는 독서실의 교습비(열람료)를 별지1 목록 ‘신고 교습비’란 해당 각 기재와 같이 증액하는 내용의 교습비 변경등록신청을 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변경등록을 신청한 교습비를 ‘신고 교습비’라 한다). 다.
피고는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1. 30. 원고들의 신고 교습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1 목록 ‘조정명령금액’란 해당 각 기재 금액(이하 ‘이 사건 조정명령금액’이라 한다)으로 교습비를 변경하라는 내용의 교습비 조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학원법 제15조 제6항에 의해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교습비 조정명령을 할 수 있다.
여기서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 교습비 수준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폭리적인 수준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원고들의 신고 교습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