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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0 2018구합65736
교습비조정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교습비 조정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서울 성북구 D, 8층에서 E독서실을 운영하다가 2018. 2. 28. 영업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고, 원고 B은 서울 성북구 F, 5층에서 G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7년 4월경 피고에게 자신들이 운영하는 독서실의 교습비(열람료)를 다인실 180,000원, 개인실 21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교습비 변경등록신청을 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변경등록을 신고한 교습비를 ‘신고 교습비’라 한다). 다.

피고는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2. 28. 신고 교습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15조같은 법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다인실, 개인실 모두 170,000원(이하 ‘이 사건 조정명령금액’이라 한다)으로 교습비를 변경하라는 내용의 교습비 조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9. 4. 11.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승계참가를 신청하였고, 원고 A은 2019. 4. 12.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으며, 피고는 원고 A의 소송탈퇴에 동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승계참가인 및 원고 B의 주장 피고는 학원법 제15조 제6항에 의해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교습비 조정명령을 할 수 있다.

여기서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 교습비 수준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폭리적인 수준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의 신고 교습비가 사회통념상 적정 교습비 수준을 현저하게 초과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조정명령금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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