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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05 2018구합60847
교습비조정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교습비 조정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6년경부터 아래 [표 1] 기재 각 독서실(이하 ‘이 사건 각 독서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독서실의 월 교습비로 135,000원을 신고하였다.

순번 원고 독서실 명 등록일 소재지 1 A F독서실 2016. 3. 4. 서울 동대문구 G, 2층 2 B 원고 B은 P, Q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H독서실 2016. 2. 2. 서울 동대문구 I, 3층 3 C J독서실 2016. 9. 19. 서울 동대문구 K, 3층 4 D L독서실 2016. 1. 4. 서울 중랑구 M, 2층, 3층 5 E N독서실 2016. 5. 25. 서울 중랑구 O, 5층, 6층 [표 1]

나. 원고들은 2017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독서실의 교습비(열람료)를 [별지 1] 목록 ‘변경신청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하 ‘이 사건 신고 교습비’)과 같이 증액하는 내용의 교습비 변경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1. 12. 이 사건 신고 교습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15조 제6항,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조정명령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하 ‘이 사건 조정명령금액’)으로 교습비를 변경하라는 내용의 각 교습비 조정명령(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학원법 제15조 제6항에 의해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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