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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27 2018구합64009
교습비조정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2.9.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교습비 조정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 각 해당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회사이다.

순번 원고명 독서실명 소재지 1 ㈜A D독서실 서울 광진구 E, 2층, 3층 2 B F독서실 서울 광진구 G, 3층 3 C H독서실 서울 광진구 I, 2층

나. 원고들은 2017. 3. 29.부터 2017. 4. 6.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자신들이 운영하는 독서실의 교습비(열람료)를 별지1 목록 ‘신고 교습비’란 해당 각 기재와 같이 증액하는 내용의 교습비 변경등록신청을 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변경등록을 신청한 교습비를 ‘신고 교습비’라 한다). 다.

피고는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2. 9. 원고들의 신고 교습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15조같은 법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1 목록 ‘조정명령금액’란 해당 각 기재 금액(이하 ‘이 사건 조정명령금액’이라 한다)으로 교습비를 변경하라는 내용의 교습비 조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학원법 제15조 제6항에 의해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교습비 조정명령을 할 수 있다.

여기서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 교습비 수준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폭리적인 수준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원고들의 신고 교습비는 사회통념상 적정 교습비 수준을 현저하게 초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의 신고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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