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2.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교습비 조정명령 중 원고들의 신고 교습비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 소재한 별지3 목록 ‘독서실’란 기재 각 해당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7. 5. 30.부터 2017. 6. 23.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독서실의 교습비(열람료)를 별지3 목록 ‘신고 교습비’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이 증액하는 내용의 교습비 변경등록신청을 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변경등록을 신청한 교습비를 ‘신고 교습비’라 한다). 다.
피고는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 12. 28. 원고들의 신고 교습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2 목록 ‘조정명령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하 ‘이 사건 조정명령금액’이라 한다)으로 교습비를 변경하라는 내용의 교습비 조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학원법 제15조 제6항에 의해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교습비 조정명령을 할 수 있다.
여기서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교습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원고들의 신고 교습비는 사회통념상 적정 교습비의 수준을 현저하게 초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의 신고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