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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5 2018구합53726
교습비조정명령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교습비 조정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소재한 별지 2 목록 ‘독서실’란 기재 각 해당 독서실을 ‘A’ 및 ‘B’의 가맹점 또는 직영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7년경 피고에게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독서실의 교습비(열람료)를 별지 2 목록 ‘변경신청금액’란 기재와 같이 증액하는 내용의 교습비 변경등록신청을 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변경등록을 신청한 교습비를 '신고 교습비‘라 한다). 다.

피고는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 12. 21. 원고들의 신고 교습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15조 제6항,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조정명령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하 ‘이 사건 조정명령금액’이라 한다)으로 교습비를 변경하라는 내용의 교습비 조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학원법 제15조 제6항에 의해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교습비 조정명령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교습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의 신고 교습비가 사회통념상 적정한 교습비의 수준을 현저하게 초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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