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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28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빌딩 102호에서 (주)D란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관련 컨설팅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5. 8.부터 2013. 6. 18.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년 7월분 임금 236,930원, 8월분 임금 776,600원, 9월분 임금 1,276,600원, 10월분 임금 776,600원, 11월분 임금 276,600원, 12월분 임금 2,776,600원, 2013년 1월분 임금 2,775,280원, 2월분 임금 2,223,570원, 3월분 임금 2,775,280원, 4월분 임금 2,634,510원, 5월분 임금 2,770,230원, 6월분 임금 1,236,820원 등 임금 합계 20,535,620원 및 퇴직금 19,802,0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금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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