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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7.18 2013고정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B에서 15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법인 C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3. 2. 12. 퇴직한 D의 2012. 9월분 임금 62만 원, 10월분 임금 120만 원, 11월분 임금 345만 원, 12월분 임금 345만 원, 2013. 1월분 임금 261만 원, 2월분 임금 883,920원 합계 12,213,920원과 2013. 1. 21. 퇴직한 E의 2012. 12월분 임금 300만 원, 2013. 1월분 임금 210만 원 합계 510만 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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