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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37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8. 00:42경 대전 중구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주취자가 큰소리를 내며 경비원에게 시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누군가에게 얼굴을 맞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하여 손전등으로 비추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경위 E의 왼쪽 손목 부위를 강하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201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폭행ㆍ협박ㆍ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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