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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6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7. 03: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이 서로 시비를 하는 시민들을 제지하다가 위 시민들 중 한명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어린 새끼들이 경찰관을 때리네,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참견하였고, 이에 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왼손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소 정정 및 현장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는 현장에서 경찰관을 도와주기는커녕 시비를 걸고 오히려 경찰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재물손괴죄 등으로 9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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