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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8 2020고단4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4. 19: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카페 앞에서, “술취한 아저씨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 걸고 길에 앉아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며 주소를 묻자 “어린 새끼가”, “씨발놈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공권력 작용을 저해시킴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았다.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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