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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08 2018고단28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21:20경 대전 중구 B 앞 하상도로에서, 강아지를 학대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데리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개를 끌고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며 “물어!”라고 말하며 협박하고, “야, 니들은 내 주먹 한방에 죽어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피해사진, 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 처리표, 수사보고(현장촬영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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