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57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6. 02:2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위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느그 씹할 경찰들 좆같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D의 목 부위와 왼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