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05:05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16에 있는 기업은행 연산동 지점 옆 골목길에서 “내가 술 쳐 먹고 이상한 짓을 한다, 가게를 엎는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후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신고내용을 질문받자 갑자기 위 C에게 “너희 일 잘 하나, 똑바로 해라. 도둑놈이나 잡아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2008년까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