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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23 2016고단21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3. 7. 25.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조직한 계 금 1,000만 원, 월 불입금 50만 원인 21 구좌 번호계의 계주로서 계 불입금 수금 및 계 금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경까지 위 번호계의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모두 지급 받았으므로 위 일자에 계 금을 지급 받기로 한 21번 계원인 피해자 E( 여, 39세 )에게 계 금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계주로서의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 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계 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 금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8. 27.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월 3 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익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미 3억여 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 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계 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5.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계 금 2,000만 원, 월 불입금 100만 원인 21 구좌 번호계를 조직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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