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호프집에서 2015. 1.에 조직한 매월 계 불입금 50만 원( 계 금 수령한 다음 달 부터는 60만 원을 받음), 구좌수 20개, 계 금 1,000만 원짜리인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이미 위 계를 조직할 때부터 가치가 있는 특별한 재산은 없이 빚만 있었기 때문에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그 일부의 계 금을 지급할 수는 있었지만 계 금 전부를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조직한 계에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내면 계 금을 틀림없이 순번대로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들 G 명의로 2개 구좌에, 피해자의 딸 H 명의로 2개 구좌에 각 가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계 금 전부를 제대로 지급해 줄 수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27. H 명의로 가입한 2개 구좌에 대한 계 불입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80만 원( 피해자 F에 대한 기존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계 불입금을 감액하여 지급 받기로 한 것임) 을 송금 받음으로써 그중 1개 구좌의 반( 피고인은 H 명의의 2개 구좌 중 1.5 구좌에 해당하는 계 금은 지급함 )에 대한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1. 28. G 명의로 가입한 2개 구좌에 대한 계 불입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90만 원( 피해자 F에 대한 기존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계 불입금을 감액하여 지급 받기로 한 것임) 을 송금 받음으로써 그중 1개 구좌( 피고인은 G 명의의 2개 구좌 중 1 구좌에 해당하는 계 금은 지급함 )에 대한 계 불입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