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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8 2015고단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874 사건

가. 번호계 계 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다수의 번호계를 운영하였고, 2012. 2. 경 및 2012. 11. 경 피해자 D 등을 계원으로 조직한 번호계( 각 20 구좌, 1 구좌 월 불입금 50만 원, 계 금 1,000만 원) 의 계주였다.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계 금을 타고 불입을 하지 않는 계원들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2011. 4. 경부터 E 대학교 후문 쪽에서 운영하던 분식집의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아 상당한 자금난을 겪는 관계로, 부족한 계 금과 분식집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롯데 카드, 삼성카드, 신한 카드, 현대카드와 같은 신용카드회사, 광주은행, 고려 상호저축은행, 신라 상호저축은행, 에이치케이 상호저축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네오 라인 크레디트 대부, 미즈 사랑, 산와, 태 강 대부와 같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돌려 막 기를 하면서 2010년 경부터 수회 연체를 하게 되고, 위 업체들에 대해 발생한 채무 잔액 또한 2011년 경 13,750,000원, 2012년 경 12,448,000원에 이 르 렀 기 때문에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아도 정상적으로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1. 경 피해자 D에게 “2012. 11. 경 시작하여 2014. 7. 경 끝나는 1 구좌 50만 원인 20 구좌 1,000만 원의 번호계를 운영하겠다.

위 번호계의 2 구좌에 가입하면 계 금 2,000만 원 및 이자를 탈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아도 정해진 날에 계 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29.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계 불입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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