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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6 2016고정5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번호계 사기 피고인은 총 11개 구좌로 된 계 금 1,000만 원짜리 번호계의 계주로서 순번 1, 5, 11번 3 구좌를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 개 명 전 : F) 운영의 G 금은 방에서, 피해자 E에게 “ 계 월 불입금을 납입하면 계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를 조직하여 3 구좌를 가입하더라도 그 구좌에 해당하는 월 불입금 (1 구좌 당 100만 원) 을 제대로 납부할 능력이 없는 관계로 피해자 등 계원들 로부터 월 불입금을 받더라도 그 불입금 상당액인 계 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경부터 2015. 9. 경까지 사이에 월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금계 사기 피고인은 총 14개 구좌로 된 계 금 금 13 돈짜리 번호계의 계주로서 순번 1, 3번 2 구좌를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운영의 G 금은 방에서, 위 E을 통해 계원인 피해자 H, I, J에게 “1 구좌 당 계 월 불입금 17만 원을 납입하면 계돈으로 금 13 돈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를 조직하여 2 구좌를 가입하더라도 그 구좌에 해당하는 월 불입금 (1 구좌 당 17만 원) 을 제대로 납부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로부터 월 불입금을 받더라도 그 불입금 상당액인 계 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5. 7.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사이에 월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0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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