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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6 2017고단7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14. 5. 경 부천시 오정구 C 이하 불상지에서, 조직한 계 금 1,000만 원짜리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므로, 계원들 로부터 계 금을 불입 받아 그 계 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원들의 위임 취지에 위배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계 금을 관리하여 약속된 일자에 계 금을 타기로 결정된 계원에게 계 금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5. 경까지 사이에 위 번호계의 계원인 피해자 D로부터 3개 구좌의 계 불입금 합계 1,900만 원을 지급 받는 등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지급 받은 뒤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로 계 불입금을 사용함으로써, 2015. 12. 15. 경 1,170만 원, 2016. 1. 15. 경 1,170만 원, 합계 2,340만 원의 계 금을 지급 받기로 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수령하여야 할 계 금 합계 2,34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9. 1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남편이 금형 제조업을 운영하는데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2~3 개월 안에 갚고, 이자는 월 2부로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달하고 매월 계 불입금으로 150만 원 상당을 납입하여야 하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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