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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3 2016고단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 금 1,200만 원( 이자, 3번 계원부터 월 50만 원 공소사실의 계 금 ‘1,000 만 원’, 월 불입금 ‘10 만 원’ 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할 때 ‘1,200 만 원’, ‘50 만 원’ 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

짜리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 1,18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 금을 타기로 지정한 20번 계원 피해자 C에게 계 금 1,18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피해자에게 지급한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 금 7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 금 1,000만 원( 이자, 3번 계원부터 월 67만 원 공소사실의 ‘10 만 원’ 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할 때 ‘67 만 원’ 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

짜리

구좌 16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 1,12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 금을 타기로 지정한 14번 계원 피해자 E, F에게 계 금 1,12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 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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