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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5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서울 중랑구 C에서 피해자 D, E, F, G, H, I, J, K, L, M를 비롯한 동네 주민들을 계원으로 모집하여 여러 개의 번호계를 운영하던 계주로, 계주로서 피고인이 불입하여야 할 계불입금을 제대로 불입하지 않고, 계원들이 불입한 계불입금 중 일부를 통신비, 보험료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는 한편 일부 계원들이 곗돈을 받고도 계불입금을 불입하지 않음에 따라,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할 돈이 모자라게 되자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7.경 서울 중랑구 N 지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며 이자놀이를 하여 돈을 불릴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겠다. 이자는 계불입금을 낼 때 제하면 되고 차용금은 돌려달라고 할 때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으로 계원들에게 지급하여야할 곗돈을 지급하고 위 차용금의 일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계원으로부터 돈을 빌려 계원이 월 2부 이자를 제하고 계불입금을 내게 되면 점점 더 계원들에게 곗돈으로 지급할 돈이 부족해지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7.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12. 17.경부터 2011.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총 13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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