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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9.11 2013고단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매달 계불입금을 불입하면 낙찰이 되는 달에 곗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전에 이미 시작하여 운영하던 다른 계에서 곗돈을 지급받은 후 계불입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계원들이 있는 등의 이유로 많은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실제로 가입한 구좌보다 더 많은 구좌를 가입한 것처럼 속여 자신이 곗돈을 지급받거나 실존하지 않는 계원이 낙찰을 받아 곗돈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그 곗돈으로 이전에 시작하여 진행하던 다른 계의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하는 등 계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은 이른바 ‘돌려막기’로 다른 계의 곗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갖고 있는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식당운영 수입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9,98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1,59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 E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등, K 명의 농협 금융거래내역, 피해자 L 명의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30일 낙찰계 피해금액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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