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인은 약 30년 전부터 낙찰계를 운영해오면서 계를 조직하여 계주로서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해주는 일을 해오던 사람이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06. 1.경 시작된 낙찰계(일명 10일계)를 운영하여 오면서 2007.초에는 이전의 계에 대하여 태워주지 못한 계금을 2007. 6. 4. 이후에 조직된 계(일명 20일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서 태워주려고 마음먹고 있었고, 낙찰계의 경우 낙찰금액이 작은 사람이 계금을 먼저 수령하는데, 계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그 낙찰금액이 커지므로 피고인이 계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 이후 계원들에게 계를 태워주기 위해서는 다른 계의 계불입금으로 메워야 하는 등 계가 계속되면 계불입금에 대한 부담으로 파계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으며, 2007. 6. 4.경부터 여러 개의 계를 조직한 계주로서 계원들이 모두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계원으로 가입시킨 후 계를 시작하면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고 있어서 피해자들을 계원으로 가입시켜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계에 가입시켜 계불입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위 2007. 6. 4.자 낙찰계를 조직하기 이전인 2002. 6. 22.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성북구 D아파트 105동 503호에는 채권자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어 위 낙찰계 조직 직전인 2007. 5. 22.경 위 아파트에 채권자 E,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되었으며(위 근저당권은 2007. 6. 20. 해지), 위 낙찰계 조직 직후인 2007. 6. 25.경에는 위 아파트에 채권자 F, 채권최고액 1억 3...